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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기요금이 정말 만만찮은것 같아요. 전기가 없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살라는건지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가정집도 전기세가 만만찮은데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소상공인분들은 어서 신청해서 들어가시고 지원받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는 검색 혹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할수 있는데요, 너무 길죠?

    그럴 줄 알고 아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서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한전 직접 계약자의 경우,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②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③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④ 전기요금 계약종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⑤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중복지원 제한)

    한전 계약과 관계가 없는 비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눌러 꼭 확인하세요.

     

     

     

    3. 신청기간

    • 한전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 비계약자: ‘24.3.4. ~ ’24.5.3.

     

    4. 신청절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가 살짝씩 차이가 납니다. 위에 지원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